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교통대서 집회..총장 선거 직원 1인 1투표 결의

윤원진 기자 2022. 7.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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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선거가 전국 국립대 직원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관련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직원 1인 1표'를 결의했다.

교통대 직원 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총장선거 관련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교통대 직원 3단체와 총학생회, 교수회는 특별합의체를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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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정문 앞에서 총장 선거 1인 1투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2022.7.22/©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선거가 전국 국립대 직원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교통대 충주캠퍼스 정문에서 전국 대학 직원단체와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 각 대학 지부장과 임원, 교통대 직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관련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직원 1인 1표'를 결의했다.

국립대 직원들은 교원들이 기득권을 앞세워 직원의 투표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교통대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대학에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대학 직원 단체가 연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통대 직원 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총장선거 관련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교통대 직원 3단체와 총학생회, 교수회는 특별합의체를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직원 단체와 총학생회는 교원 40%, 직원 30%, 학생 30%의 참여 비율과 직원·학생 각 1인 1투표를 합의했다. 그런데 교수회는 여전히 70% 이상의 비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도 조만간 권리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총장 선거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교통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국립대이다. 여기서 정해진 구성원 간 참여 비율이 다른 국립대 총장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총장 선거는 반드시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전 교통대는 선거 참여 비율이 직원이 최대 19.5%, 학생은 2%에 불과했다.

직원 노조 관계자는 "교수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며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학의 주인은 교수가 아니다"라며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대는 지난 6월14일 박준훈 총장이 퇴임하며 총장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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