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 6월

류수현 2022. 7.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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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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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해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피고인은 장상지구의 신도시 지정 계획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공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씨가 개발계획 관련 업무 회의를 통해 비밀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봤다.

한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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