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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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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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 책임자 A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한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보좌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 후원금으로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25일로 잡혀 서둘러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김 전 후보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장관 지명 39일만인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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