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아동 물어뜯은 사고견 '안락사' 절차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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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세 아동을 공격한 개에 대해 '공격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킨 검찰이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을 번복했다.
울산지검은 22일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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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8세 아동을 공격한 개에 대해 '공격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킨 검찰이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을 번복했다.
울산지검은 22일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는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귀가 중이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물 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민들과 동물단체 등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를 반대하며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견 처리와 관련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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