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 사용 확인"..檢,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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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등 의혹에 휩싸여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했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22일 약식 기소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5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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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등 의혹에 휩싸여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했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22일 약식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회계 책임자 역시 약식 기소됐다. 다만 법원에 청구한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5일까지였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남기고 약식기소된 셈이다.
한편 앞서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일 당시 관용차 보증금 및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등의 의혹도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후일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는 당시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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