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의혹 '특혜' 인정.."민간사업자 이익만 늘어나게 해"

윤수희 기자 2022. 7.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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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사업 미참여로 300억원 개발이익 환수 못해"
"결재 거부한 과장 빼고 시장 결재로"..합벽 시공으로 안전 우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특혜 여부를 확인한 첫 사례이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놓고 정작 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민간임대 공급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 변경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더 늘어나게 해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데 대한 특혜 의혹 관련 사항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청구 시기까지 5년이 지나 각하 처리했다.

감사원은 22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2015년 3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덧붙였지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기회를 잃었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 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사업 참여 없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사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공사에 확인하지 않고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등의 업무 해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사 역시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담당자들도 개발 진행 상황만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가 2016년 7월경 A본부장의 지시로 더 이상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2021년 6월 말 기준 누적 분양이익이 3142억원으로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면 314억여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해진 원형 보전지를 활용 가치가 없음을 알고도 추가로 기부채납받으면서 시에 이익인 것처럼 만들고 R&D센터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대 291억여원(R&D센터 가치 357억 원-2019년 감정평가액 66억원)만큼 민간사업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다.

© News1

아울러 감사원은 기부채납 변경으로 공공기여가 증가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5년 12월 공공기여의 증가로 사업성이 약화됐다며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 담당자는 B 과장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자 과장의 '협조결재란'을 삭제하고 그대로 시장 결재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최소 256억원에서 최대 641억여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바로 옆에 세워진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깎은 부분의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는데, 성남시는 해당 부분에 건축 벽체(35m)를 붙였다는 이유로 복구 대상이 아닌 지하굴토로 간주하고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 50m 이상 산지를 깎아내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남시는 흙이 깎인 부분의 흙막이 구조물과 건축 벽체를 합벽 시공해 앵커 헤드를 매립한 설계 도면을 착공신공서를 그대로 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 헤드를 건축 벽체와 합벽 시공하면 눈으로 점검할 수 없어 흙막이 구조물과 벽체 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로 인해 앵커 파손 등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유지 관리 한계, 옹벽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사업참여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와 기부채납 재산을 부당 교환해 성남시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변경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각각 통보(인사자료)했다.

또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통보(인사자료)하거나 주의를 촉구하고, 산지 비탈면에 앵커 구조물과 건축 벽체가 합벽 시공된 데 대해서는 민·관 등의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안전 보강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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