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승희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구형

김도균 기자 2022. 7. 22.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자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의혹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2.7.4/뉴스1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자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관련 회계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의혹을 받는다. 후보자 시절 관용차량 관련 의혹이 커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지난달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관련기사]☞ 권상우 성수동 땅 80억→480억 '대박'…7년새 '6배' 뛰었다비비, 생방송 중 오열 "부양 가족 많아, 쉴 수 없다"…무슨 일"누구랑 결혼할래?"…'제니와 결별설' 지드래곤, 새벽 SNS 글'8번 이혼' 유퉁, '다리 절단' 위기…"치료위해 딸과 이별"'65억 건물주' 장성규 "아내에 인테리어 맡겼는데 1.8억 들어"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