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승희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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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자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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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자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관련 회계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의혹을 받는다. 후보자 시절 관용차량 관련 의혹이 커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지난달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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