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강제 수집' 논란 메타..개보위, 위법 여부 조사

윤지원 기자 2022. 7.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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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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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9일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동의시 이용 제한
개인정보위 "위반 여부 확인되면 적극 조치할 것"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지난 2021년 10월28일 공개된 영상에서 페이스북 브랜드를 메타로 변경하겠다고 연설하고 있다. 2022.01.25/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메타는 Δ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Δ개인정보의 제공 Δ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Δ위치 정보 Δ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Δ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메타 측은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메타 관계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광고 사업을 이유로 사실상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메타 측이 오는 8월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해 원치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현행법에 따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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