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배치' 국회 국민청원 1위 '단 보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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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오후 1시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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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정 의료인력 배치 및 실태조사 청원
청원글 공개 보름 만인 22일 3만명↑
2위는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오후 1시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이다.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이 청원 역시 같은 날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이다.
두 청원은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더라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의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을 지닌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청원 신청 후 30일 이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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