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됐다 벌금형 위기 놓인 김승희..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22일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계 책임자 A씨도 벌금 2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치 활동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렌터카 비용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혐료 등 1891만5900원을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3월~5월 정치자금 808만원을 보좌진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400만원을 보내 ‘잔여자금 털기’를 한 의혹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28일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정치자금을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나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후보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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