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뿔났다"..5명 중 4명 소득세 감면 월 2만 원도 안 될 듯

변태섭 2022. 7. 2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세 낮춘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를 보고 실소만 났다. 월 1만~2만 원 소득세를 덜 낸다고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400만 원 안팎의 월급에서 약 20만 원을 소득세로 내는 박모(39)씨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생색만 낸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월급쟁이 5명 중 4명이 누리는 감세 효과가 월 1만~2만 원에 그칠 거란 얘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중산층·서민 세 부담 줄이려 소득세 감면"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소득세 1만5,000원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소득세 낮춘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를 보고 실소만 났다. 월 1만~2만 원 소득세를 덜 낸다고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400만 원 안팎의 월급에서 약 20만 원을 소득세로 내는 박모(39)씨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생색만 낸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솟은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데, 소득세 감면액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기도 힘들어요. 정부 기대처럼 가구 부담이 줄어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소득세 개편에 나섰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평했으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고모(41)씨는 “금리가 크게 올라 다들 곡소리를 내는데 찔끔 낮춘 소득세가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상한 기준액을 200만 원 상향(1,200만 원→1,400만 원)했다.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추산하는 그다음 과표 구간도 기존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개편된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 월로 환산하면 1만5,000원선이다.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절감 효과는 매달 약 6,670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정부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주장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일자리 소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연봉 4,000만 원에 못 미치는 320만 원이다. 10개 소득 구간 중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150만~250만 원 미만(27.9%)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79.1%가 45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월급쟁이 5명 중 4명이 누리는 감세 효과가 월 1만~2만 원에 그칠 거란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를 15년 만에 바꾼 것 치곤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다”며 “높은 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체감되는 수준으로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