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월

변근아 2022. 7.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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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안산 상록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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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업무과정서 들은 정보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신뢰 훼손"

[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몰수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개발계획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지구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보안이 유지될 수 있게 보안각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료는 간략한 내용이나 잘못 예측된 정보가 포함돼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안산 상록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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