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코전력 주주, 원전사고 관련 구 경영진 재산 압류 신청

김정률 기자 2022. 7.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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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도쿄 지방 재판부는 지난 13일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약209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조3000억엔(약126조7000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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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방 재판부, 지난 13일 구 경영진 4명에 127조 배상 판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도쿄 지방 재판부는 지난 13일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약209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조3000억엔(약126조7000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주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가집행 절차를 밟아 달라고 도쿄전력 측에 요청했다. 판결에서 가집행을 허용해 절차를 밟으면 조속한 배상을 위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판결에서 가집행 선언이 붙은 것은 재판소의 분노와 정의감의 표현"이라며 "도쿄전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옛 경영진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가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 사고를 둘러싸고 구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 주주들은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폐로 작업이나 피난자 배상 등에서 회사가 고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 회장 등 구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의 주주는 도쿄전력이 구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3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도 회사 측이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에서는 국가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공표한 '장기평가' 신뢰성과 거대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구 경영진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됐다.

주주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은 낮아 거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의 구 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도 진행돼 전 회장등 3명이 기소됐다.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전 회장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지난달 종결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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