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식 인가..정부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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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한 데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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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한 데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해 12월 관련 계획안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을 보면,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와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종합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 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최대 월 1~2회 실시하는 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와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그 자체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2050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를 폐로하겠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장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1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지만 이런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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