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반병상 입원시 지원수가 확대..'통합격리관리료' 시행(종합)

강승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2. 7.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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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하루 27만원, 중환자실은 하루 54만원의 격리관리료가 신설되며 간호사가 많을수록 100%까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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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요 대응 목적..중등도와 간호인력 투입 수준 따라 가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日 27만원·중환자실 54만원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응급환자 처치실에서 의료진이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2021.1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하루 27만원, 중환자실은 하루 54만원의 격리관리료가 신설되며 간호사가 많을수록 100%까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날(22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수가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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