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민간사업자, 3천여억 원 이익 독식"

이대욱 기자 2022. 7.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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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민간 사업자가 3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3천142억 원을 모두 가져갔는데 반해, 성남시는 공공에 환수될 이익 수백억 원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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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민간 사업자가 3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3천142억 원을 모두 가져갔는데 반해, 성남시는 공공에 환수될 이익 수백억 원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산을 50미터 이상 깎도록 허용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으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점 등으로 사실상 19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인사 자료에 관련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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