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에 징역 5년 구형.. 은 "부정 청탁·뇌물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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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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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은 전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항변했다. 또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16일 오후 2시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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