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한 푼도 못 벌었다

이슬기 기자 2022. 7.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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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총매출은 5조원을 넘겼지만, 판매원의 80% 이상은 후원수당(판매수당·알선 수수료 등 사측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대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가소비가 아닌 후원수당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이 주목적인 다단계 판매원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와 수당 지급 수준 등을 먼저 확인하라"며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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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판매업자, 작년 총매출 5조1831억원
한번이라도 수당 받은 판매원은 10명 중 2명
공정위 "수령자의 82%는 연 50만원 미만"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총매출은 5조원을 넘겼지만, 판매원의 80% 이상은 후원수당(판매수당·알선 수수료 등 사측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대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창출이 목적인 경우, 기초적인 생계비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판매업에 따라 등록된 120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5조18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5.5% 늘어난 1조7742억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730만 명으로 2020년보다 11.7% 줄었다.

이 가운데 실제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39만 명에 불과했다.

수령자의 82%인 115만 명은 연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7만9300명은 평균 8만원을 수령했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 다단계 판매원의 0.1%에 그쳤다.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0.02%(2036명) 수준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있다. 다단계 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조사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이다.

120개사 모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자가소비가 아닌 후원수당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이 주목적인 다단계 판매원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와 수당 지급 수준 등을 먼저 확인하라”며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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