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석궁 판매한 20대 검거.."총기·공포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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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석궁과 화살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5)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무기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과 모의 총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석궁과 화살촉 40여발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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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온라인에서 석궁과 화살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5)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무기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과 모의 총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래 장소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석궁과 화살촉 40여발을 압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스총과 공포탄을 포함한 총기류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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