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틀째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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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이재명 의원과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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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오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2대 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2008~2010년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또 다른 이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초대 위원장 이씨는 2012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땅 주인들을 설득해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이재명 의원과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성남의뜰 소유 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며 화천대유에 5개 필지(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약 6839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성남의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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