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백신피해 구제 특별법 촉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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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2일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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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2일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와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다양한 백신 이상 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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