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 차익 챙긴 슈퍼개미..이번엔 양지사에 무증 요구

김금이 2022. 7.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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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 지분 대거매입
"무상증자로 거래활성화해야"
주가 오른 후 2차례 지분매도
투자자 피해에 먹튀 논란도

이달 초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에 무상증자를 요구하며 지분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11억원가량 차익을 실현한 '슈퍼개미'가 이번에는 또 다른 코스닥 기업 양지사 지분을 대거 사들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대용 씨(39)는 전날 양지사 주식 83만9188주(5.25%)를 취득했다. 지난 18일, 19일, 20일, 21일 네 차례에 걸쳐 총 100억5186만원어치 지분을 본인 자금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보유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를 기재했다. 그는 지분공시를 통해 "본인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공시를 통해 주주 제안으로 가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요청드린다"며 "자진 상장폐지는 추후 회사가 더욱 번창해서 상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양지사는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전문생산하는 기업이다. 양지사는 총 발행 주식 1598만주 중 최대주주 지분(75.53%)과 자기주식(14.04%)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직적인 유통 주식은 10.43%뿐인 '품절주'다.

김씨가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 급등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일 양지사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고 22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김씨는 이달 초 특수관계인 나윤경 씨와 함께 신진에스엠 지분을 대거 사들인 뒤 일주일 만에 11억원가량 매매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씨와 나씨는 지난 7일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하며 보유 목적을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시 당일 신진에스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진에스엠 측이 이달 8일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15.9% 급락하기도 했다. 김씨와 나씨는 지난 7일, 8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 최종 매도 금액은 118억3877만원으로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주가는 14.88% 급락했다.

김씨는 양지사 지분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및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도(수익 실현)하지 않겠다"면서도 "단 무상증자 결정 시 권리락 이후에는 매도(수익 실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무상증자 요구 등을 앞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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