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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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승희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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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승희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보좌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 후원금으로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자 외에도 당시 회계책임자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됐다.
중앙선관위는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김 전 후보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명 39일만인 이달 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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