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무죄 양경숙, 7000만원 형사보상금 수령

김동규 기자 2022. 7.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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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61)가 국가로부터 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양씨는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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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던 351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61)가 국가로부터 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양씨는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4일 국가가 양씨에게 형사보상금 70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형사보상금은 양씨가 법정 구속됐던 2019년 7월11일부터 석방된 2020년 6월25일까지 351일 동안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아파트)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서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에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돼 있었고, 출소 한 달 만에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기억이 혼재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이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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