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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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22일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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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22일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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