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독직 폭행'.."작은 실랑이 때문에 수사팀까지 짠 건 아이러니"

2022. 7.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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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대우조선 사측, 손배소 제기‥'노조 파괴' 수단?

양지열 "대우조선 '손배소 규모'‥처음 청구액은 클 수 있다"

양지열 "쌍용차 손배소도 1심에서 청구액의 30%만 인정"

'독직 폭행' 정진웅 2심 무죄‥1심선 집행유예

양지열 "작은 실랑이를 두고 수사팀까지 짠 건 아이러니"

재판부 "형사적 책임 없지만 정당한 건 아냐"

재판부 "다치게 할 의도는 없어 보여"

양지열 "점잖은 표현‥고위직 실랑이는 민망한 일"

'루나·테라 사태' 대대적 압수수색‥신현성 대표 자택 포함

양지열 "코인, 구조 복잡해 법 제정 어려워‥피해자 있다는게 문제"

양지열 "착복 등 빼돌린 돈이 없는지를 수사하는 것‥코인 구조 수사는 아냐“

◀ 앵커 ▶

어제오늘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된 사안을 이야기해보는 이슈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리포트 보셨는데요. 합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 처음에 대우조선 하청지회에서 요구했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양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양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아마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철회해달라, 손해배상 요구한 것을 철회해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타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나오면 살펴봐야겠지만요.

◀ 양지열/변호사 ▶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부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복직시켜 줄 것이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앵커 ▶

이번에 해결이 다행히 되더라도요. 손해배상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손해배상 액수가 좀 과잉되게 책정된다. 그 자체의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측정이 아니고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과잉되게 책정하는 어떤 관행,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흥정을 할 때도 조금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런 노조와 관련된 파업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비교를 하느라 흥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상대방인 노조원들 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심정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변호사 ▶

개인적으로 배상하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금액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00억, 8000억, 1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개인이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설령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가압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그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는 자신들의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묶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묶인 게 2년이고 3년이고 더 길어지게 될 경우는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 앵커 ▶

대단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군요.

◀ 양지열/변호사 ▶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활동을 사실상 파기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면제가 되지만 민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될지 안될지 결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설령 물어주지 않는 쪽으로 되더라도 그 기간에 삶이 피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제 저희 보도 보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크게 불러 놓고 점점 하는데, 크게 부르는 것도 정도의 문제인데 어제 저희 보도 보면 매출액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설정했다는 게 그게.

◀ 양지열/변호사 ▶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도 있고 매출액은 그걸 얻지 못했다는, 그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정도고요. 우리 법에서 손해 배상하는 게 그런 건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대신에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그걸 유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차를 고치는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또 다른 경영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인건비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 앵커 ▶

그래서 그게 매출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실례로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가 13년째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 앵커 ▶

13년째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2009년에 쌍용차에서는 지금 파업과 관련된 문제가 벌어졌고 중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형사 처벌 부분이 많은 경우에 지금 면책이 됐지만 그러한 13년째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제가 알기로 1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을 때도 처음에 쌍용차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30%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정도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추측입니다만 청구할 때도 이게 다 인정되지 않으라는 걸 알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은 그걸 다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대가면서 싸워야 하니까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되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당시 검사일 당시에 독직폭행 사건, 이게 말이 어려워서 당시에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하시고 판결 결과를 좀 볼까요?

◀ 양지열/변호사 ▶

2020년 7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가 뭔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을 둘러싼 누명을 덮어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발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는데 그때는 공교롭게 지금 정진웅 검사가 법무부의 연수원장으로 가 있는데 그때는 한동훈 검사가 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어서 그때 연수원에 찾아가서 그때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정진웅 차장이 지금 주장하기로는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뭔가 휴대전화에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

◀ 앵커 ▶

그 부분은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엇갈립니다. 정진웅 차장은 원래 안면 인식으로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뭔가 손을 대서 조작하는 것처럼.

◀ 앵커 ▶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의도가 있다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봐서, 그렇게 봐서 그걸 막으려고 달려들어서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한 손으로 들고 한동훈 당시 검사가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 손에 있던 걸 이렇게 잡아서 잡다 보니까 넘어진 겁니다, 두 사람이.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목 부위를 누르는 바람에 이게 상해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한동훈 검사는 주장을 했고 그거를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수사팀까지 동원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이런 정도의 실랑이에.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글쎄, 팀까지 짜서 수사를 한다는 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했고 사실은 상해를 입었다고까지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런데 다친 정도까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에서는 하지만 독직폭행은 유죄라고.

◀ 앵커 ▶

1심에서요.

◀ 양지열/변호사 ▶

네, 그런데 독직폭행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수사 기관이 고문이나 폭행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안 좋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할 때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독직폭행.

◀ 앵커 ▶

법의 취지랑은 잘 안 맞는 케이스 같긴 합니다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적도 사실은 거의 없으신.

◀ 앵커 ▶

독직이 무슨 말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독직이 강제 수사를 시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신 구금 업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갑채우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막 힘을 하지 말라는.

◀ 앵커 ▶

강압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사례인지 관련돼서 그게 다퉈졌던 건데 1심에서는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때 넘어져서 목이 눌리고 폭행의 결과가 난 건 맞는데 정진웅 검사가 그거를 빼앗으려는 의도 말고 한동훈 검사를 다치게 할 의도까지 동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했는데 그 넘어진 짧은 순간에 이제 넘어졌으니까 이제 다치게 해야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앵커 ▶

폭행이 들어가려면 그게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런 의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수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 앵커 ▶

그때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못 풀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증거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한동훈 장관도 그거에 대한.

◀ 양지열/변호사 ▶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게 수사상에서 공정한 방어권 행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방어권 행사가 틀리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법적으로 공공연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건물 사무실 같은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은 억지로 뜯고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소율적인 부분이라서 뜯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뜯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뜯고 못 들어가는 건데 뜯고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방어권 보장도 볼 것이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 앵커 ▶

약간.

◀ 양지열/변호사 ▶

법적인 공백인 거거든요, 사실은.

◀ 앵커 ▶

법적인 논의의 부분이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일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부분을 강제로라도 열 수 있도록 하자 하다가 그러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못 했었고 현실성도 사실은 없어요.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놔도 지금의 기소를 뚫을 수 있는 그것도.

◀ 앵커 ▶

뚫을 수 있는 기계는 있다고 하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법이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어지면 또 그걸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겠죠.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법의 문제와 과학기술 문제까지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걸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약간 어떤 전제를 단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사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자체도 고위직이었고요. 이미 검사장급이었던 다른 피의자도 검사 고위 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연수위원이라는, 정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두 분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실랑이하고 몸싸움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뭐.

◀ 앵커 ▶

그게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저는.

◀ 앵커 ▶

어떤 의미인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여서 뺏고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앵커 ▶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가해자인 정진웅 검사가 먼저 시도를 한 거니까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 양지열/변호사 ▶

저는 그런 이야기를 법조인으로서 좀 낯부끄럽다는 말씀을 고급스럽게 판결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한번. 그런데 판결문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집행 과정에서 폭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무리해서 그걸 탈환하려고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희같이 판결문을 많이 접하고 하는 직업에서 읽으면 이게 어떤 의도인가. 판결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어떤 말씀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요. 이건 굉장히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기냐, 아니면 사업을 하던 젊은 사업가의 실패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테라, 루나라고 하는 지금 코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이 법적으로도 어떻게 개념 정의할지도 지금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통칭해서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근본 기술 자체는 같은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도 그게 기본적으로 근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코인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변호사 ▶

가상화폐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니까 법으로 제정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코인 자체의 성향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하려던 사업을 젖혀 놓고 혹시라도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빼돌리려 한 건 아니냐.

◀ 앵커 ▶

그건. 그건 범죄죠?

◀ 양지열/변호사 ▶

그건 명백하게 그건 범죄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검찰의 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의 초점은 거기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가면 답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착봉한 부분이 있냐 가지고.

◀ 앵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면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젊은 사업가들의 실패에 대한 재건, 어떤 재생의 여지, 공간이 너무 없다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 실패라면 그건 가혹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 앵커 ▶

만약 정말 돈을 빼돌리거나 했다면 그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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