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의료인 타투 시술금지 합헌 결정,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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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자격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돼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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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미 실효성을 다한 과거의 제도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부여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인식 변화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31일 있었던 문신사중앙회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똑같은 취지의 결정이다.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자격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돼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면서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헌재는 타투시술을 위한 새로운 자격제도 신설이나 시술 방법을 규제하는 게, 의료인이 직접 타투시술을 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타투시술은 시술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이 한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타투시술은 인체에 관한 전문성 외에도 창의성과 아름다운 표현을 위한 기술이 함께 요구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의 수행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언정, 타투의 예술성과 기술의 숙련도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타투이스트들은 아무런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단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시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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