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성남시가 특혜면 朴정부는 특혜 강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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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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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 반박
"국토부·식품硏 공식 요청 따라" 해명
"연 24차례 공문 보내 용도변경 요구"
"성남시가 특혜면 朴정부는 특혜강요"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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