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징역 1년

박예린 기자 2022. 7.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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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 등 2명이 오늘(22일) 법원으로부터 실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업체 대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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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 등 2명이 오늘(22일) 법원으로부터 실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업체 대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주고 받았다"며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윤상현 의원이 A씨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천3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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