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의료법 또 합헌 결정

김재환 2022. 7. 22.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헌재는 2007년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는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3개월 전 '합헌' 판단 그대로 유지
의료법 27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문신, 감염 등 우려…의료인이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 연예인 타투 관련 사건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타투이스트로 알려진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봤고, 1심도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수사기관과 법원은 문신시술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 지회장은 문제가 된 법 조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시술자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외과적 시술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기술 등의 발전으로 문신에 의한 감염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시술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2007년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는 중이다. 지난 2016에는 같은 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타투시술은 시술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이 한정적"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고집하는 법 조항으로 인해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시술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