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등 2명, 실형 선고

이루비 2022. 7.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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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대선 경선 결과 안상수 전 시장이 탈락했고, 피해자 윤상현 의원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서 "이들 피고인의 범행이 대선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안 전 시장을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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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1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안상수 전 시장의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2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 측근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대행사 대표 B(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1억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끔 하고 고액의 대가를 주고받았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선 경선 결과 안상수 전 시장이 탈락했고, 피해자 윤상현 의원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서 "이들 피고인의 범행이 대선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안 전 시장을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방송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 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지난해 10월6일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오전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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