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울산 부부 징역 30년 선고

김미주 기자 2022. 7.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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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된 영아를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룸 집에 방치한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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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 방치
딸은 영영실조·뇌출혈로 사망

두 살 된 영아를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배가 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어린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룸 집에 방치한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검·경 조사에서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넘게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 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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