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혹행위, 피해자엔 평생 상처인데..실형 선고율 1%도 안돼

이소현 2022. 7.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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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후임병에게 2층 침대 사다리에 올라타 5분간 매달려 있도록 시키고 제설 작업을 하는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 폭행·가혹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극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으로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증가하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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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내 폭행·가혹행위 반복되는데 실형률 극히 낮아
전문가 "보통 가해자 20대 초반…초범인 경우 많아"
"피해자 분리 초동 대응, 수사 어렵게 만드는 원인"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지난해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 모 여단에서 병장 A(23)씨가 후임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2층 침대 사다리에 올라타 5분간 매달려 있도록 시키고 제설 작업을 하는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을 때리고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전투수영 자세를 시켰다고 한다.

군내 폭행·가혹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극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형 선고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형량 감경 사유가 받아 들여졌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실한 초동 대응이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자신의 후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내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서부지법도 군대 후임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대 동료들을 괴롭히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 남성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계상으로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증가하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알렸음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4275건 발생해 2011∼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에 비해 600여 건 증가했다. 반면, 실형 선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들이 유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를 보면 가혹행위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도 대비 7.7%, 상해·폭행 등 구타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14.8% 증가했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고무적인 변화지만,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미온적 처벌이 이어진다면 병영 부조리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까 싶은 사건들이 많다. 실제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많이 한다"며 "그러나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형량 감경 요인이 있지 않나. 실형률이 떨어지는 건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인데, 선임이라고 해도 20대 초반 남성에게 전과가 있는 일이 흔치는 않다"고 전했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계급사회 질서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분리되고 나면 가해자는 목격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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