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비 10억 횡령 비리' 건설노조 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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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2일 조합비 횡령 사건이 일어난 전국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에서 제명하는 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건설노조가 조합비 횡령과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제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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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시대의원대회서 찬성률 93.92%로 가결
"횡령 묵인, 조직적 부정선거로 질서 문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2일 조합비 횡령 사건이 일어난 전국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에서 제명하는 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를 한 결과, 건설노조 제명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929명 중 790명(85.0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 742명, 반대 48명으로 제명 안건이 통과됐다. 찬성률은 93.92%다.
한국노총은 건설노조가 조합비 횡령과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제명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약 3주에 걸쳐 건설노조 비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의 횡령 혐의 등이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노조비 계좌에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진 위원장은 노조비로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건설노조는 진 위원장의 비위 행위를 두고 조직 갈등이 심해지면서 조합원이 많이 빠져나가 현재 2만여명 규모로 줄어든 상황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집행부와 규약을 바꾸고 조직을 정상화해서 다시 한국노총에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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