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 아닌 '치사'로 송치.."유족에 할 말 없냐" 묻자

진상명 PD 2022. 7. 2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2일) '인하대 캠퍼스 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가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피의자의 검찰 송치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인하대 캠퍼스 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가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왜 (피해자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인 7월 15일 새벽,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반 동안 길가에 방치됐다가 행인이 발견해 병원 이송 후 3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견 당시 의식은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약하게 있는 상태였기에, 즉각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피의자의 검찰 송치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