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북송 사진 공개가 원칙..살인 개연성 높지만 판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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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22일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 하에서 유죄판결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이 원칙에 안 맞는 거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게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송 어민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2019년에 공개 안한 것이 유일하게 거부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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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로 처벌 가능"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정부 고위당국자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22일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 하에서 유죄판결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이 원칙에 안 맞는 거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게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송 어민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2019년에 공개 안한 것이 유일하게 거부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어민들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주도로 국방부, 경찰 등이 진행한 합동 조사는 어민들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가르기 위한 행정 조사일 뿐 이들이 배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일단 둘이 일치해서 살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니 SI(특별취급정보) 첩보상 살인 사실이 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누구도 그것을 권위를 갖고 인정하거나 판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흉악범을 거리를 활보하게 놔두라는 얘기냐'며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당국자는 여기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공범자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증거가 된다"며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 하에서 유죄 판결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전임 정부의 통일부도 그런 식으로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라며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원칙에 안 맞는 거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 바꾼거가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3년 전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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