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빠진 신생아 '아영이'..학대 부인하던 간호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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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차인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및 검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아영양 포함 총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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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처지 힘들고 고달픈 것으로 정당화 안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차인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A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된 후 법정구속 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 3년, 병원장 C씨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9개월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면서도 "당시 정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CCTV 등)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과도한 근무로 스트레스가 컸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생후 5일차였던 아영양을 거꾸로 들다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가 알려져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공분을 샀다. 당시 두개골 골절상으로 뇌출혈까지 일으켰던 아영양은 3살이 된 올해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및 검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아영양 포함 총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아영양에게 발생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출산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사건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자신이 3일 연속 밤 근무로 스트레스가 컸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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