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감사원 백현동 보고서 "朴정부, 특혜강요죄"..박지현엔 침묵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 2022. 7.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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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 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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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朴정부 요구한 사항 성남시가 들어준 것"
박지현 "인천 계양을, 李가 공천해달라 요청" 주장에 답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냥 해주기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해 연구개발(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식품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 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접수를 거부당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의원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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