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판부 DLF 판결 존중..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정리"

서상혁 기자 2022. 7.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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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후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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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패소..금융위와 협의 후 상고할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현재로선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도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제재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로선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내린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후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유사한 사안인 만큼 상고를 포기할 경우 함영주 회장의 항소심에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방침을 정하면, 법무부 지휘를 통해 정식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제재를 확정 짓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손 회장 측은 1심에 이어서 법원에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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