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과방위·행안위 '임기 쪼개기'에.."원 구성 방편"

정성원 2022. 7.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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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한 점에 대해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꼼수'라는 지적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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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權, 과방위원 포함에 "신청자 적어 강제 배정"
법인세 인하 비판에 "낮춰야 투자·고용 확대"
"野,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혜택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한 점에 대해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꼼수'라는 지적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 끝에 21대 후반기 임기 시작 53일 만에 타결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컸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여야가 1년씩 쪼개면서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여야가 과방위와 행안위를 차지하기 위해 극한 대립을 했다"며 "이런 대립을 해소하고 원 구성을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직무대행은 과방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과방위 신청자가 적어 원내대표가 제일 비인기 상임위로 강제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나 수석은 의원들이 모두 신청하고 빈자리에 가는 것이 관행이다. 원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인한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권 직무대행은 또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무조건 법인세가 낮아지면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가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다 잃었다. 경제적 비상 위기가 오니까 체질이 허약해져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22.5%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고 다른 나라가 낮을 경우 외국으로 투자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많은 기업이 동남아로 이전했다. 외국 자본 투자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며 "기업 투자가 없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정하려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 유공자법 자체가 셀프 특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 의원 중 법률 적용 대상이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 의원 중에 대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 법이 통과되면 조그마한 부상만 입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며 "공정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도 과거에 주장하다 폐기한 것인데, 갑자기 이 법을 들고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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