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띠 착용률 최하위 수준..'뒷좌석' 전국 꼴찌

오영재 2022. 7.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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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차량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도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가 작년 건수를 넘어서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제주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작년 한 해 적발한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1148건인 반면 지난달 기준 올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는 11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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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착용률 전국 84.85%, 제주 77.3% 그쳐
미착용 적발 올해 1171건, 작년 1148건 '추월'
전문가 "시속 40㎞ 이상·무릎 위 탑승 치명상"
"안전띠 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 90% 감소"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비접촉 음주 및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하고있다. 2020.05.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역 차량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도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가 작년 건수를 넘어서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제주 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7.3%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84.85%에 비해 7.55%P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제주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32.43%에 비해 2배 가까이 낮았다.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발생한 제주 지역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최소 19명으로 추산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작년 한 해 적발한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1148건인 반면 지난달 기준 올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는 1171건이다. 반년 만에 1년 치 적발 건수를 추월한 것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번영로, 평화로 등 장거리 운행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피해가 클 수 있어 시외권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탑승자가 양팔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시속 7㎞까지다. 이 속력 이상부터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보통 시속 48㎞ 정도만 되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는 시속 40㎞만 넘어가도 앞 유리창으로 튕겨 나가거나 동승자와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반대로 안전띠를 착용할 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은 90% 아래로 감소한다"며 "또한 차량이 추락 또는 전복되더라도 안전띠를 매고 있으면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를 안고 타는 등 무릎 위에 함께 탑승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일뿐더러 사고 발생 시 위에 있는 사람이 차량과 탑승자 사이에서 에어백 역할을 하게 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렌터카 전복 사고에서도 5인승 차량에 7명이 탑승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정황도 나오면서 인명피해가 가중됐다. 당시 일부 탑승자들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했다. 결국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올해 지자체,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안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정류소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중심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영·유아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6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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