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규제 개선 착수

이철 기자 2022. 7.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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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이 앱마켓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특히 앱마켓 인앱결제 문제의 경우 각 시정조치·판결 등에 따라 구글·애플이 국가별로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 오고 있다"며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방침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그러한 방침 변경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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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 규제 동향·효과 분석 용역 발주
"앱 마켓 사업자 영향력 강화..남용 문제 발생"
© News1 DB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글‧애플 등이 앱마켓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앱결제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뜻한다.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애플은 결제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하면서 폭리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모바일 앱이 경제, 문화, 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앱마켓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입장벽 및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반독점법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입법진행상황, 해당 법상 법집행기관 등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앱마켓 인앱결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정조치 또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 정리와 분석 작업도 진행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이다.

공정위는 "특히 앱마켓 인앱결제 문제의 경우 각 시정조치·판결 등에 따라 구글·애플이 국가별로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 오고 있다"며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방침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그러한 방침 변경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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