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선출대가 금품 수수' 안상수 전 측근·홍보대행업체 대표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7.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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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76)이 선출되도록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안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선출되도록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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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76)이 선출되도록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안 의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언론사에 경쟁 후보인 윤상현 후보에 대한 허위의 보도를 하도록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을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1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 당내 직접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관계자도 아니고, 특정 후보(안상수)가 선출되도록 경선운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포함해 A씨 역시도 안 전 시장의 아내로부터 안 전 시장의 공식 블로그 계정을 관리하면서 금품을 제공받고, B씨의 경우 안 전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에 경쟁 후보인 윤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부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경선 탈락 이후 금원이 지급되긴 했지만, 이는 약속한 금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는 안 전 시장의 당내 경선 선출을 목적으로 블로그, 홍보 작업 및 언론보도 관련 조치를 이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보도하게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의 점도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 B는 A보다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안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선출되도록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해 10월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실제 B씨로부터 윤 의원 관련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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