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구성 합의..본회의 통과

김지영 기자, 안채원 기자 2022. 7.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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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22일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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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22일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사개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를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또는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여야가 지난 4월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두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법안을 입법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중재안을 뒤엎은 데 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어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4월 합의안대로 사개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후속작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오다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8, 반대 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합의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7, 반대 0,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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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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