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사고' 이후.. 동물단체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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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세 초등학생이 개에 목 부위가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를 주장하자 한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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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세 초등학생이 개에 목 부위가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를 주장하자 한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 개를 죽여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저희 동물권 단체들도 그 희생을 인정하겠다”면서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이 개를 희생시킨다고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뭣보다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 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라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끝으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 기간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밝혔다.
‘진도 믹스견’으로 알려진 해당 사고견은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만난 A(8)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A군은 가방을 매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자신의 손수레를 휘두르자 개는 그제야 A군에게서 떨어졌다.
이후 택배기사는 쓰러져 있던 A군의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A군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졌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상처 부위가 꽤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그로부터 압수한 개에 대해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신청했다. 견주는 해당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자료 보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을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에 출연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면서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군의 부친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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