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결국 제명.."비정상적 회계, 조직질서 문란"

이정현 기자 2022. 7.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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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최종 제명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건설노조 제명 건을 임시대의원대회 온라인 투표에 붙여 제적 929명 중 찬성 742명(93.92%)에, 반대 48명(6.08%)으로 가결했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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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온라인 투표 결과 제적 929명 중 742명 '찬성'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는 2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노총은 건설노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최종 제명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건설노조 제명 건을 임시대의원대회 온라인 투표에 붙여 제적 929명 중 찬성 742명(93.92%)에, 반대 48명(6.08%)으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5.04%(790명)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3주 동안 건설노조의 조직질서 문란 및 위원장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상벌위는 제명 의견으로 징계 결의 요구서를 확정한 뒤 이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열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제적인원 30명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건설노조 제명 안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20일 한국노총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국노총은 건산노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남 건산노조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의원회의를 열고 건산노조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죄 있는 자만 죄를 물어야지 죄 없는 조합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간부 몇 사람 때문에 조합원을 모두 제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명 철회를 요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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