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 피해 줄이려면 중개사에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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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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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일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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