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측근 징역 1년

손현규 2022. 7.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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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의 측근 등 2명이 22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안 전 시장도 아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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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받은 홍보대행업체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의 측근 등 2명이 22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1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며 "1억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윤상현 의원이 A씨의 선처를 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자 "(윤 의원 관련 의혹 기사가 방송에) 보도되도록 하라"고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안 전 시장도 아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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