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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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이날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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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이날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8, 반대 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합의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7, 반대 0,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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