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로 줄인다..탈세는 엄정 대응

반기웅 기자 2022. 7.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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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준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도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더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의 재창업·취업 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하고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AI 세금비서도 올해 중 시범 도입된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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